최종편집: 2024-06-18 00:58

  • 구름조금속초27.5℃
  • 맑음18.0℃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7.6℃
  • 구름조금대관령16.6℃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21.8℃
  • 구름조금북강릉24.5℃
  • 구름조금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수원19.7℃
  • 구름조금영월18.0℃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울진24.4℃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조금상주22.7℃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군산19.6℃
  • 구름많음대구22.2℃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0.2℃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0.5℃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8.7℃
  • 구름많음순천15.8℃
  • 맑음홍성(예)19.9℃
  • 맑음18.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18.6℃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7.4℃
  • 맑음19.2℃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8.6℃
  • 구름조금장수15.6℃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8.5℃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8.7℃
  • 맑음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8.5℃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6.7℃
  • 구름조금영주23.2℃
  • 구름조금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18.7℃
  • 흐림구미21.6℃
  • 구름많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산청18.1℃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0℃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4년 제2회 아산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2024년 제2회 아산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4년 제2회 아산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굿뉴스365] 아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23일 2023년 사업지구인 영인면 ‘백석포지구’, 도고면 ‘신언지구’, ‘신유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2024년 제2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3개지구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제출 건을 포함한 1,73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으며 상정된 주요 심의·의결 대상은 백석포지구 의견제출, 신언지구 의견제출, 신유지구 의견제출 등이다.

시는, 향후 결정된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8조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