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20:01

  • 구름조금속초17.1℃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조금파주21.5℃
  • 맑음대관령12.7℃
  • 흐림춘천21.2℃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2.8℃
  • 맑음인천20.3℃
  • 흐림원주19.2℃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22.0℃
  • 흐림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조금서산22.9℃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조금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안동18.0℃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18.1℃
  • 구름조금군산20.3℃
  • 흐림대구19.9℃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조금광주23.3℃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창22.9℃
  • 구름조금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2.2℃
  • 구름조금22.4℃
  • 구름많음제주20.9℃
  • 맑음고산19.1℃
  • 구름조금성산22.1℃
  • 구름조금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2.2℃
  • 맑음강화19.3℃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조금인제17.6℃
  • 흐림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조금정선군18.2℃
  • 흐림제천20.0℃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조금22.3℃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20.0℃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조금순창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3.1℃
  • 맑음장흥23.3℃
  • 구름조금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조금진도군19.4℃
  • 흐림봉화16.2℃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조금문경20.9℃
  • 흐림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18.1℃
  • 흐림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4.2℃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금산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금산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 금산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굿뉴스365] 금산군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대리인 제도를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불복청구 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