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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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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추진

▲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재 조치 애로사례
[굿뉴스365]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광주 집단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민생치안 현장에서 보다 엄정 하고 단호한 현장대응을 주문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5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정처벌 요구’ 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이번에 경찰청에서 시행할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은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경찰, 112종합상황실, 형사 등이 집단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불법 현장을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단폭력,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현장에서 위해우려자 제압을 위해 수갑 등 장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발생단계부터 형사전담체제를 구축하여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집단폭력’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평가, 보완하고,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압훈련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훈련 도입과 경찰장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장의 당당한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경찰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를 위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또는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 방향으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회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만 보상 가능하여,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어 현장 경찰관들의 법집행 시 심리적 위축의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자체 지원방안으로, 향후 적법한 현장 대응과정에 소송이나 진정 발생 시 피소된 경찰관에 대한 지원팀을 운영하고 아울러, 감찰조사·징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생활안전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일 오후 2시 전국 지방청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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