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서산시가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 상향된 주거급여 제도와 변화된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주거비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 및 주택개량 등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2,534가구 3,436명에서 올해 7% 증가한 2,727가구 3,758명으로 약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로 확대 적용되어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매월 약 16만원~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산시 주택과에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현장을 찾는 등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서산시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SNS 홍보 등 수급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