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부여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8년간의 시행 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5월 22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유 토지는 본인의 소유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특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해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은 해당 특례법을 통해 현재 54건 141필에 대해 분할 완료했으며 다가오는 5월 22일에 특례법이 종료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많은 군민들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