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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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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이의 제기 가능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39필지, 두마면 159필지, 엄사면 136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971필지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가격은 10월 31일부터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공시가격 관련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와 상담 할 수 있도록 전문가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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