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12:53

  • 맑음속초26.6℃
  • 맑음28.3℃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27.9℃
  • 맑음대관령28.0℃
  • 맑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30.3℃
  • 맑음동해28.1℃
  • 맑음서울29.9℃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9.4℃
  • 맑음울릉도28.5℃
  • 맑음수원28.9℃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6℃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8.8℃
  • 맑음청주29.9℃
  • 맑음대전30.1℃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30.0℃
  • 맑음상주32.4℃
  • 맑음포항31.3℃
  • 맑음군산28.5℃
  • 맑음대구31.0℃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30.2℃
  • 맑음창원30.7℃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29.8℃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8.1℃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7.4℃
  • 맑음완도31.5℃
  • 맑음고창30.2℃
  • 맑음순천28.7℃
  • 맑음홍성(예)30.0℃
  • 맑음27.4℃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32.1℃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8.5℃
  • 맑음이천29.4℃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8.9℃
  • 맑음태백30.0℃
  • 맑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8.3℃
  • 맑음보은29.4℃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30.0℃
  • 맑음29.6℃
  • 맑음부안29.2℃
  • 맑음임실30.2℃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31.1℃
  • 맑음장수28.4℃
  • 맑음고창군30.2℃
  • 맑음영광군30.0℃
  • 맑음김해시31.5℃
  • 맑음순창군30.2℃
  • 맑음북창원31.4℃
  • 맑음양산시32.7℃
  • 맑음보성군31.2℃
  • 맑음강진군30.3℃
  • 맑음장흥30.7℃
  • 맑음해남30.1℃
  • 맑음고흥31.1℃
  • 맑음의령군31.6℃
  • 맑음함양군32.1℃
  • 맑음광양시30.7℃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28.9℃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8℃
  • 맑음영덕31.8℃
  • 맑음의성31.9℃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0.3℃
  • 맑음경주시32.6℃
  • 맑음거창31.2℃
  • 맑음합천32.0℃
  • 맑음밀양32.5℃
  • 맑음산청32.5℃
  • 맑음거제30.2℃
  • 맑음남해29.4℃
  • 맑음30.9℃
기상청 제공
아산시, 공용차량 무단 운행…사고 나도 보고 안 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아산시, 공용차량 무단 운행…사고 나도 보고 안 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 초과 지급해도 지적안해

1아산시청.jpg
아산시청

 

[굿뉴스365]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 직원들이 신청도 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무단 운행하는가 하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고도 하지 않았다가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건설과(과장 강응식) 직원 3명은 출장 허가 및 배차승인 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보고도 하지 않았고, 차량 운행내역 유지관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사용절차를 어겨 ‘시정’ 처분을 받았다.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또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등을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산시는 지난 2020년 역사문화연계 관광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급했음에도 이를 정산검사 시 지적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간 2019년 4월 이후 아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62건(시정 27, 주의 31, 권고 1, 통보 3)과 재정상 조치 7억4,700만 원(회수 3,600만 원, 부과 5,400만 원, 감액 등 6억 5,700만 원)을 통보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