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7:31

  • 맑음속초22.9℃
  • 박무17.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22.1℃
  • 박무수원19.4℃
  • 맑음영월18.9℃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22.0℃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2℃
  • 구름조금안동19.9℃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1.3℃
  • 박무울산21.3℃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3℃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여수23.6℃
  • 박무흑산도22.6℃
  • 구름조금완도23.7℃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8℃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1.9℃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1.2℃
  • 맑음장수19.5℃
  • 구름조금고창군20.3℃
  • 맑음영광군21.6℃
  • 구름조금김해시22.2℃
  • 구름조금순창군21.7℃
  • 구름조금북창원23.0℃
  • 구름조금양산시23.3℃
  • 구름조금보성군23.6℃
  • 구름조금강진군23.9℃
  • 맑음장흥23.3℃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조금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20.3℃
  • 구름조금밀양22.2℃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4.3℃
  • 구름조금22.8℃
기상청 제공
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충남서 광역 2곳, 기초 3곳 등 재‧보궐 선거 실시

김명숙.jpg
김명숙 충남도의원

 

[굿뉴스365]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29일 벌금 100만원이 확정, 당선이 무효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으로써 충남에선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당진시 제3선거구, 청양군 선거구등 광역의원 2곳, 천안시 아선거구, 부여군 가다 선거구 등 기초의원 3곳으로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