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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을 위한 사법행정, 수사구조개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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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을 위한 사법행정, 수사구조개혁이 답이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정규엽 경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1987년 이후로 3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중 최근 검찰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수색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해야 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는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 국가에서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제도의 주체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학에 무의사결정론(Non Dicision Making)이 있다. 정책결정의 주체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의제만을 올림으로써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의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의제를 올리는 기관이 정책결정의 주체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영장제도가 현재 이런 시스템이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함으로써, 법원이 주체가 되어야 할 법관의 영장주의가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인 검찰을 법원과 동등한 사법기관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둘째,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기관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수사의 단서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기관의 구성원들이나 전관(前官, 그 기관 출신)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법관에게 영장 자체가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사건 자체가 묻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우리 기관 구성원들은 선(善)하기 때문에 부패의 염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독선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독재(獨裁)를 너머 오늘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분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30여 년 동안 기다려온 이번 개헌(改憲)의 기회에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법률로 완화하는 한편 그 청구 주체를 다양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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