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22:25

  • 맑음속초14.2℃
  • 맑음17.1℃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2℃
  • 흐림원주17.8℃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7.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7.1℃
  • 맑음서산17.5℃
  • 구름조금울진15.6℃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7.1℃
  • 흐림안동15.8℃
  • 구름많음상주17.8℃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8.2℃
  • 맑음전주19.7℃
  • 흐림울산16.8℃
  • 구름조금창원18.2℃
  • 구름많음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8.4℃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3℃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7.5℃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6.9℃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3℃
  • 구름조금홍천17.3℃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7.4℃
  • 맑음보은15.5℃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8℃
  • 구름조금부안17.5℃
  • 구름조금임실15.2℃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7.4℃
  • 구름조금장수14.1℃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6.4℃
  • 구름조금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6.7℃
  • 구름조금북창원18.6℃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6.9℃
  • 구름많음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조금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5.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9.1℃
  • 흐림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9℃
  • 구름조금거창16.8℃
  • 구름조금합천19.6℃
  • 구름많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8.3℃
기상청 제공
[기고]국민을 위한 수사권 정상화 노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국민을 위한 수사권 정상화 노력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 임경우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 임경우

 

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자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

법률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범인은 누가 잡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잡지 않나요?’라며 반문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97% 수사, 즉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기에 수사구조를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구조와 법 규정은 이와 정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겉보기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수사’에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송치지휘 규정 등을 두어, 검찰이 수사구조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는 국민들의 선택이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의 목적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공공복리를 유지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면 분명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존재한다 할 것이다.

과거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1954년)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소권과 함께수사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준 이유는 정부수립 후 혼란한 사회 여건을 수습하라는 시대적 소명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사회는 안정 되었고 당시 시대적 소명은 계절 지난 외투처럼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아니 거추장스러울 뿐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이룩하기 위해 주어진 수사권이 기소권과 맞물려 막강한 권력이 되었고 이는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찰의 수사는 번번이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 무력화 되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조직은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수많은 부패를 낳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검찰조직 자체도 외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사건, 현직 검사장 뇌물사건 등과 같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 비효율 등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분산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 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 기소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담당하게 하여 서로 간 견제와 균형 속에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수사권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