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5 03:03

  • 맑음속초16.1℃
  • 맑음15.8℃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1℃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5.0℃
  • 구름많음전주18.2℃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7.3℃
  • 흐림순천14.1℃
  • 맑음홍성(예)16.5℃
  • 맑음15.1℃
  • 구름조금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7℃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2.8℃
  • 맑음16.0℃
  • 맑음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1.4℃
  • 흐림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8.4℃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7.0℃
  • 흐림장흥18.1℃
  • 맑음해남15.4℃
  • 구름조금고흥16.8℃
  • 맑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5.5℃
  • 맑음14.7℃
기상청 제공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해진다

9월 시행 예정…공원 안전성 확보 기대돼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5m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4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에는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만 가능했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 5m와 일치시키는 등기준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설치할 수 있으나 보훈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보훈회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