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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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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이 감시한다

앱 신고 시스템 운영·우수 신고자 포상 등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달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포상할 계획이다.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등에서 우선 배제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지자체 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등의 정보가 월 별로 제공된다”며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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