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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금연분위기 조성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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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논산시, 금연분위기 조성 탄력받는다

논산시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논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해 앞으로 금연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지도원과 관련,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권장구역, 금연지도원운영,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금연지정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장,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이며, 이달 1일부터 2개월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금연지도원 2명을 위촉하고 2인1조로 팀을 구성해 금연 지도·단속업무에 돌입했다.

금연지도원은 지역 내 직·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하루 4시간 이상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 대해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을 하게 된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금연실천 분위기 정착과 흡연인식 개선을 위해 금연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금연홍보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청소년들의 금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흡연자들이나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 먼저 앞서는 의식 개혁이 중요한 만큼, 의식 변화를 위해 꾸준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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