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19:41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해 교차로 소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보호 겸용 교차로등에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