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19:41

  • 맑음속초25.1℃
  • 맑음31.5℃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5.9℃
  • 맑음춘천31.1℃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28.5℃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30.2℃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5.8℃
  • 맑음영월29.4℃
  • 맑음충주30.0℃
  • 구름조금서산25.5℃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31.4℃
  • 구름조금대전29.5℃
  • 맑음추풍령29.0℃
  • 맑음안동31.0℃
  • 맑음상주31.0℃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33.4℃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7.2℃
  • 구름조금창원27.1℃
  • 맑음광주28.9℃
  • 맑음부산26.4℃
  • 구름조금통영24.2℃
  • 맑음목포25.5℃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9.0℃
  • 맑음고창26.4℃
  • 구름조금순천28.5℃
  • 맑음홍성(예)26.1℃
  • 맑음29.1℃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7.8℃
  • 구름조금진주29.7℃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9.3℃
  • 맑음인제30.1℃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6.5℃
  • 맑음정선군30.7℃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8.3℃
  • 구름조금29.2℃
  • 구름조금부안25.1℃
  • 구름조금임실27.0℃
  • 구름조금정읍27.6℃
  • 맑음남원29.2℃
  • 맑음장수26.6℃
  • 구름조금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8.8℃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9.8℃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8.5℃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9.4℃
  • 구름조금의령군31.9℃
  • 맑음함양군31.1℃
  • 맑음광양시30.3℃
  • 맑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8.0℃
  • 맑음영주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6.7℃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1.0℃
  • 맑음영천32.0℃
  • 맑음경주시30.5℃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31.6℃
  • 맑음거제27.5℃
  • 구름조금남해28.9℃
  • 맑음27.3℃
기상청 제공
홍성군 3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3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입

홍성읍 홍성여고 사거리, 광천읍 신진삼거리, 서부면 광리교차로 등 3개소 운영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은 지난 1일부터 홍성읍 홍성여고 사거리 등 총 3개소의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운영중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허용해 교차로 소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보호 겸용 교차로등에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아니라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