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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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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충남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이제 그만

충남도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도유림 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37명의 특별기동 단속반을 투입해 사업소와 도유림이 위치한 5개 시·군의 주요 등산로나 임도 주변 및 도서지역 산림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유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며, 약용수목인 헛개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은 주요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유림관리사무소는 임도변 주차차량 및 산림 내 관광버스는 물론, 인터넷 카페와 SNS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나물·산약초 채취 모집에 대한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불법채취를 선제적으로 대응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도유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임산물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번 단속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과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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