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의 평가방법·시설기준 등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조사·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도입 GMP 평가에 HACCP 평가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
GMP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불시평가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GMP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GMP 평가결과 부적합 항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도입했다.
또한,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고자 시설평가, 제조위생기준서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결과를 연계해 GMP 조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개정했다.
그 밖에도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습도 조절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명 밝기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GMP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