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4 21:06

  • 맑음속초18.5℃
  • 맑음22.6℃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8.2℃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8.4℃
  • 구름많음목포19.7℃
  • 맑음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7.6℃
  • 흐림완도19.1℃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예)21.5℃
  • 맑음21.6℃
  • 맑음제주20.7℃
  • 구름조금고산18.3℃
  • 맑음성산18.8℃
  • 구름조금서귀포19.4℃
  • 맑음진주19.0℃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0.9℃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9.6℃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5℃
  • 맑음22.6℃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18.5℃
  • 구름조금순창군22.1℃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9℃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19.4℃
  • 구름조금진도군18.6℃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21.5℃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2℃
  • 맑음19.3℃
기상청 제공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보령시청전경(사진=보령시)

 

[굿뉴스365] 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