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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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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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2019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아산시
[굿뉴스365] 아산시는 2019년도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29% 상승했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아산시 홈페이지 열람 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열람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또 같은 날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취득셍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 등 국세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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