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4:39

  • 구름많음속초32.2℃
  • 구름많음30.4℃
  • 구름조금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조금파주28.6℃
  • 구름많음대관령25.9℃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조금백령도26.6℃
  • 구름많음북강릉30.3℃
  • 구름많음강릉33.2℃
  • 구름많음동해29.9℃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7.4℃
  • 구름많음수원29.2℃
  • 흐림영월27.4℃
  • 흐림충주27.7℃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27.1℃
  • 흐림청주28.9℃
  • 흐림대전28.2℃
  • 흐림추풍령26.5℃
  • 구름많음안동28.0℃
  • 흐림상주28.2℃
  • 흐림포항30.5℃
  • 흐림군산26.2℃
  • 흐림대구29.5℃
  • 흐림전주26.9℃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창원26.8℃
  • 흐림광주27.1℃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여수24.7℃
  • 흐림흑산도24.8℃
  • 흐림완도24.9℃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4.1℃
  • 흐림홍성(예)28.8℃
  • 흐림27.5℃
  • 비제주23.3℃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1.4℃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4.4℃
  • 흐림양평28.1℃
  • 흐림이천29.9℃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28.6℃
  • 흐림태백27.4℃
  • 흐림정선군29.9℃
  • 흐림제천27.4℃
  • 흐림보은27.4℃
  • 흐림천안28.2℃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7.1℃
  • 흐림27.7℃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6.1℃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5.5℃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6.5℃
  • 흐림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6.4℃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0℃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5.1℃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4℃
  • 흐림의령군27.8℃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6.0℃
  • 흐림영주27.7℃
  • 흐림문경28.3℃
  • 흐림청송군28.6℃
  • 흐림영덕29.1℃
  • 흐림의성28.9℃
  • 흐림구미28.2℃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1.0℃
  • 흐림거창27.3℃
  • 흐림합천27.7℃
  • 흐림밀양28.4℃
  • 흐림산청26.4℃
  • 흐림거제25.3℃
  • 흐림남해24.5℃
  • 흐림27.0℃
기상청 제공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 없애 전문성 높이고 교류 활성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 없애 전문성 높이고 교류 활성화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 채용 후 복귀 시 근무경력 인정

▲ 인사혁신처
[굿뉴스365]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특정직 공무원을 인사교류를 위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시 경채 요건으로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앞으로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할 경우에도 소속 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임 후 기간과 관계없이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