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3:59

  • 맑음속초27.9℃
  • 맑음15.8℃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5.8℃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1.1℃
  • 구름조금인천20.3℃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21.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0℃
  • 구름조금추풍령20.1℃
  • 구름조금안동18.2℃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17.3℃
  • 구름조금대구20.5℃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8.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0.4℃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조금여수19.6℃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5℃
  • 구름조금태백15.9℃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5.3℃
  • 맑음15.8℃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6.6℃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6.6℃
  • 구름조금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4.9℃
  • 구름조금봉화14.3℃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문경19.8℃
  • 구름조금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8.7℃
  • 구름조금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조금거창14.8℃
  • 구름조금합천16.9℃
  • 구름조금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조금거제17.0℃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조금18.6℃
기상청 제공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4억29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4억2900만원 부과

연납차량 금액 16.2% 증가해 전년 대비 정기분 4500만 원 감소

▲ 보령시
[굿뉴스365]보령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 규모는 3만7049건, 34억2900만 원으로, 지난해 3만7613건, 34억7400만 원 보다 각 564건, 45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연납 신청 차량 건수는 9992건에서 14.5% 증가한 1만1448건, 금액은 18억9100만원에서 16.2% 증가한 21억9800만 원으로 각각 1456건, 3억7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부터 기관·단체, 이·통장을 통해 조기 납부를 독려하도록 홍보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가산금의 추가 부담과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