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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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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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보령시는 지방세를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34명의(개인과 법인)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1월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으로,예년과 달리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통합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2016년 이전)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영업소,상호(법인명),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34명 중 개인은26명,법인은8개소로 체납액 규모는 모두9억 원이며,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3,건축업1,도·소매업1,기타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개인의 연령 분포는40대2명(7%), 50대10명(38%), 60대9명(35%), 70대 이상5명(20%)이며,체납액 구간별 분포로는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25명(73.5%),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5명(14.7%),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체납자4명(11.8%)이다.

이경로 세무과장은“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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