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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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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시행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전라북도
[굿뉴스365]전라북도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가 신설됨에 따라, 주꾸미 금어기에는 낚시를 포함한 일체의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1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지난 2018년 4월 3일 국무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부안군 연안 해역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주꾸미 치어를 생산해 도내 연안에 방류*해 고갈된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금어기 신설로 주꾸미 자원회복으로 어업인 등의 소득이 증대되길 바라며,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며, “실질적인 수산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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