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예산군은 출생, 사망, 개명, 가족관계 정정 신고 후 민원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후속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안내집 500부를 제작해 8일 본청과 읍·면 민원실, 주민복지실, 교육체육과, 보건소에 배부했다.
안내집에는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 각종 후속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 등의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와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상속 절차, 세금납부, 개명신고 후의 각종 변경신고 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예산10경과 ‘예산군 저출산·고령화 분야별 시책’도 담아 민원인이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군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집 제작은 민원 편의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발굴을 통해 앞서가는 예산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