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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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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보령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보령시보건소가 저출산 시대,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산모들의 출산 연령 또한 늦어지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지난해 약 14%의 부부가 난임을 경험하는 등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부부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전체가구가 가능한 대신 소득 기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횟수도 늘어나 인공수정은 최대 50만원씩 3회, 체외수정은 동결배아 100만원, 신선배아는 300만원까지 최대 7회에 걸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인공수정은 최대 3회, 1회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하며, 중위소득 130%초과인 경우에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현재 만44세 이하인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여성으로, 부부 중 한명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만 한다. 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의 잉태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75명의 부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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