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7:03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부여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부여군
[굿뉴스365] 부여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운영한다.

금년 공시되는 개별주택 주택수는 지난해보다 59호가 증가한 21,961호로,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28%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 가장 높은 변동률은 외산면이 3.33%, 가장 낮은 변동률은 내산면으로 1.06%이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토지특성의 변동, 주택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여군홈페이지와 부여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4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