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12:33

  • 흐림속초16.4℃
  • 비15.8℃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5.9℃
  • 비백령도15.1℃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18.0℃
  • 비서울18.3℃
  • 비인천18.1℃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18.0℃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8℃
  • 비청주18.6℃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6℃
  • 비포항19.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3℃
  • 비전주20.1℃
  • 비울산18.6℃
  • 비창원17.2℃
  • 비광주18.9℃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8℃
  • 비여수17.6℃
  • 비흑산도18.9℃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9.0℃
  • 흐림17.3℃
  • 비제주25.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8.3℃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8.0℃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천안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위한 교육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위한 교육 운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장, 입주자 등 대상 매월 교육 진행

▲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위한 교육 운영
[굿뉴스365] 천안시는 ‘20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위반사례를 알려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아파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 집중 난방방식의 266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면 되고, 대상자는 3월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30개 단지씩 묶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 민원사례, 위반사례 등의 교육을 4시간을 받게 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매년 1회 운영 및 윤리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교육 수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을 대상자와 공유해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계획서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 운영경비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관리 외 수입금처리 적정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 교재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최근 위반사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실수하기 쉬운 내용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시는 입주자 누구나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를 부록으로 묶어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이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익한 교육인 만큼 동별 대표자와 관련 입주자 등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