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17:24

  • 흐림속초19.1℃
  • 비14.3℃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1.0℃
  • 흐림춘천14.4℃
  • 비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강릉20.2℃
  • 구름많음동해20.6℃
  • 흐림서울13.6℃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6.4℃
  • 비수원13.8℃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3℃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23.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21.8℃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1.1℃
  • 비광주15.4℃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7.8℃
  • 비목포16.1℃
  • 흐림여수18.5℃
  • 박무흑산도16.6℃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0℃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6.2℃
  • 흐림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9.0℃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9℃
  • 흐림13.7℃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5.9℃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8.4℃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8.7℃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15.7℃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밀양19.6℃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4℃
  • 흐림20.9℃
기상청 제공
행복도시법 시행령 및 직제 개정…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행복도시법 시행령 및 직제 개정…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굿뉴스3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 31일 행복도시법 개정(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직제에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을 추가 반영했다.

또, 2019년 예산 편성 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된 바 있어,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가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면서,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