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직업안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내 90개 직업소개소 및 무등록·폐업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등록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무등록 사업자 단속을 통한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과 구직자의 피해예방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도단속은 지난달 22일 진행한 사업자 교육훈련 불참 사업소를 포함해 각종 민원 발생 업소 및 무등록 의심 사업소 30개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자의 명의대여 여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구인광고 여부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제3자 명의대여, 허위광고, 무등록 직업소개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사업자들이 요구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의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고용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