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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 조직문화, 성희롱 가해자 살 길만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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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도 공무원 조직문화, 성희롱 가해자 살 길만 궁리”

8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천안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양승조 지사, 성희롱 공무원 및 관련자 중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굿뉴스365]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천안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단체)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충남도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성희롱 가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를 둘러싼 주변 공무원, 충남도 공무원 조직문화 전체가 진정인의 인권을 짓밟으며 가해자 살길만 궁리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이 제기한 성희롱 사건을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으로 결정했다”면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한 지 1년이 넘도록 진정인이 받아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성희롱 가해지는 진정인이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인 점을 악용해 진정인에게 집단적 괴롭힘과 따돌림은 물론, 진정인 가족의 일터로 찾아가 진정 취하 및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제3의 공무원까지 진정인에게 찾아와 ‘재취업’과 ‘합의금’을 운운하며 진정인을 협박하고 괴롭혀왔고,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런 괴롭힘과 협박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 결정문이 도지사에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공무원은 계속 진정인에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간의 잘못을 사죄해도 모자랄 형국에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언제까지 진정인의 고통과 아픔은 먼지처럼 취급하며 침묵을 강요할 것인가”라며 "이것의 총 책임은 양승조 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양승조 도지사를 향해 ▲관련자 중징계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성평등 조직 문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 가한 성희롱과 이를 둘러싼 반인권 행위를 과연 성희롱 가해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성희롱 진정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성희롱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을 위반하고, 한 사람의 존엄한 인권을 침해한 자는 지신의 권력을 이용해 계약직 여성 노동자에게 성희롱뿐만 아니라 온갖 인격 모독과 집단 따돌림, 협박을 서슴치 않으며 버젓이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은 국가인권위 진정 과정에서 인권은 무참히 짓밟혀졌고, 오직 성희롱 가해자 살 길만 존재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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