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3 05:35

  • 맑음속초12.9℃
  • 맑음8.1℃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0.5℃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9.8℃
  • 박무안동9.3℃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9.1℃
  • 맑음8.2℃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3℃
  • 맑음9.0℃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6℃
  • 맑음10.7℃
기상청 제공
세종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제대로 못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제대로 못해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회의 참석인원보다 많은 식사대금 지출
근거없는 수당 지급, 법정운영비로 언론사 창간광고 집행하기도

이사회 식사 인원 과다 집행 내역. 제공=세종시감사위

 

[굿뉴스365] 세종시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이하 노인회 시지회)는 회의 참석 인원보다 식사대금을 부풀려 지출하는가하면 지급 근거도 없는 수당을 집행 했다.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언론사 창간 축하광고에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노인회 시지회는 이사회 회의 및 정기총회 종료 후 식사 인원(영수증상의 수량)을 회의 참석 인원(참석 서명자) 대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비 58만2000원과 정기총회 회의비 118만8000원을 각각 과다 집행했다.

 

또 지급 근거 없이 이사회 참석수당 7건에 대해 384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특히 노인회 시지회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언론사 3곳에 4차례에 걸쳐 창간 축하 광고 게재 명목으로 66만원을 집행했다.

 

더욱이 지회 또는 분회의 이름을 게재하고 해당 언론사 창간 (몇)주년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언론사 창간 축하광고 집행 내역. 제공=세종시감사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만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운영비’에는 그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여비, 사무관리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되고,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회 시지회는 회의참석 예상 인원을 기준으로 식당을 예약 했고, 식당에서 실제 식사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예약된 인원 분까지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해 과다 지출이 발생했다면서, 예약 인원을 기준으로 식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하지만 시감사위는 실제 식사 인원이 아닌 예약 인원으로 부풀려 식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의미의 ‘대가’와 부합하지 않으며, 예약 인원을 기준으로 식사대금을 청구하는 식당을 예약 시에 배제 가능하고, 그 차이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노인회 시지회 주장의 신빙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또 노인회 시지회는 본회의 임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한노인회 정관 제13조를 근거로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감사위는 노인회 시지회 이사회 참석수당의 정액(1인당 1회 2만원) 지급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므로 ‘실비’라 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수당 관련 정관이나 운영규정, 내부방침 등 지급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노인회 시지회의 ‘임의 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감사위는 노인회 시지회장에게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사비, 근거 없는 이사회 참석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언론사 광고비를 집행한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세종시장(노인장애인과장)은 보조금 지원 목적을 훼손한 노인회 지회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적발 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