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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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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내 제약기업 우수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해외진출 지원위한 법적 근거 부족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굿뉴스365] 성일종 국회의원은 16일,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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