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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구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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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조치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구먹구구’

예산집행 이해관계인과 수의계약 등 과련 13건 감사에 적발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에 따른 순개발비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굿뉴스365] 세종 조치원청소년수련관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수서류를 첨부하지 않는가 하면 이해관계인과 수의계약 해 편의를 봐주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세종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강화 및 시설운영의 효용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치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해 2015년 8월 24일 최초위탁 이후 시설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13(주의2 시정4, 개선1, 통보2, 권고4), 신분상 4(문책), 재정상 1(회수) 조치 처분했다.

조치원청소년수련관은 2015년 8월 최초 민간위탁 이후 감사 사례가 없으며,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연 3억700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으며, 2015년 8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시로부터 위탁운영(3년 단위 공모) 받은 시설이다.

17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진로박람회 운영(조치원여중, 새뜸중)에 따른 강사수당(57명, 599만5000원)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로 품의서 지출결의서 입금 확인증만 첨부하고 강의확인서도 없이 강사료를 지급했으며 내역서, 유인물 사본, 강의사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리플릿 강의교재 등 책자형 인쇄물 제작비용으로 6회에 걸쳐 관외업체에 대금 774만5000원을 지출하면서, 지출 증빙 서류로 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 영수증만 첨부하고, 납품 품목 수량 및 검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 및 납품사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이해관계 업체에게 일감을 주는가 하면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청소년수련원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계약금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 및 수의계약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 담당자는 임의로 본인을 임명한 업체에 홈페이지제작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동시에 사업완료에 따른 대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지출결의서에 계약성립의 증거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받지 않는 등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또 홈페이지 제작 개편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을 보완하고 추가한 것이었다고 시감사위는 지적했다.

시감사위는 업체의 견적서에서 제작 개편 순개발비용을 산출한 결과, 홈페이지 제작(256만원, 할인율 29%)과 개편(200만원, 할인율 41%)에 비용상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같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업내역 및 개발기간(제작 : 3개월, 330만원 / 개편 : 1개월, 200만원)에 비추어, 홈페이지 개편이 제작보단 더 고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인력 및 시간이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음에도,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개편 비용이 제작 수준의 비용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이해관계 업체에 일감을 주는 내부거래 형태는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고 타 사업자를 원천 배제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업체에게 계약 편의를 봐주고 과업개시 종료시점을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회계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 시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 서류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은 2015년 북카페 인테리어 등 공사 물품구매 행사용역 11건에 대해 1억5192만9000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세종시 관내로 제한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모두 관외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2000만원)의 경우, 원활한 공사 감독을 위해 설계서가 필수 계약서류임에도, 기본적인 설계서 없이 계약이 체결했고 그 결과 공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을 소홀히 했다고 시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홈페이지 제작 개편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조치하고, 시 민간위탁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의 경우 위수탁협약서에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 조건을 명시하는 등 지역업체 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교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임대한 업무차량을 관외출장명령 없이 사용하는가 하면 근무시간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운행일지 작성없이 무단 운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운영규정에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위원 참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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