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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3] 예당호, 기름 유출로 토양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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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단독 속보3] 예당호, 기름 유출로 토양오염 ‘심각’

환경부 기준 발암물질 TPH 18배 이상 초과

토양검사결과
예당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오염 추정 토양 검사결과표.

 

[굿뉴스365] 예당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오염 추정 토양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환경부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대비 1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이 의뢰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예당호 예인선침몰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토양오염여부를 분석한 결과 7가지 검사항목 중 3개 항목이 검출됐다.

 

이중 발암물질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14,628mg/kg 검출됐다.

 

또 검출 항목 중 톨루엔 0.1mg/kg, 크실렌 6.4mg/kg이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를 위협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토양오염우려기준은 1~3지역으로 구분되며, 기준치는 1지역 500㎎/1㎏, 2지역800㎎/1㎏, 3지역 2000㎎/1㎏이다.

 

1지역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적지 등이고 2지역은 임야, 염전,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유원지 등, 3지역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으로 구분된다.

 

예당호의 경우 환경부 기준 2지역으로 법적 기준치 800㎎/1㎏의 18배에 달하는 14,628mg/kg가 검출 됐다.

 

또 예산군은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며 부지 협소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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