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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4] 예당호 토양오염, 늑장대처에 불법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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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단독 속보4] 예당호 토양오염, 늑장대처에 불법마저

오염토양 불법 운반 및 보관 등 3차 오염 유발

농어촌공사가 3월 15일 예당호에서 폐기물매립장으로 반출해 보관 중인 오염토.

 

[굿뉴스365] 예산군과 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기름유출사고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예당호 출렁다리 공사에 투입됐던 예인선의 침몰로 유출된 기름을 흡착시킨 부직포로 사고 발생지역 주변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법적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14,628mg/kg가 검출된 것.

 

문제는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의 늑장대응으로 3차 환경오염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불법마저 자행했다는 것.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내에서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해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해 정화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군과 농어촌공사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오염된 토양을 처리했다.

 

실제로 예산군은 지난달 15일 오염토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운반해 현재까지 보관해 오고 있다.

 

더욱이 오염토양을 걷어내는 작업과 대률리 폐기물매립장까지의 운반은 사고 지역 주변에서 공사하던 차량이 투입된 것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작업했다”고 밝혔다.

 

예산군 관계자도 "토양 시료 분석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행사(낚시대회)도 있고 해서 그렇게(운반해 보관) 조치했다”고 말했다.

 

예당호에서 오염토를 작업하다 중단된 모습.
농어촌공사와 예산군이 지난달 15일 예당호 오염 토양을 걷어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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