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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전 헌재 공보관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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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전 헌재 공보관 '양심선언'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공직자로서 제 역할수행 못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
국회 탄핵제기 이유,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과 언론기사가 전부

 
[굿뉴스365]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잘못됐다며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배 전 공보관은 지난 25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장이나 성토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기한 이유는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과 언론기사가 다였다"며 ”공소장의 한 구절 ‘대통령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과 청구인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각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판례를 들어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국면에서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니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공모하여’라는 한 문구를 가지고 소추하는 것은 소추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마땅히 각하를 해서 국회에 돌려보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 (생각한다)”며 "그 국면에서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느냐 라는 면에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잘못을 반성 한다”고 말했다.

 

배 전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사유와 동일한 것에 대해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탄핵심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고 본 재판(형사재판)을 마치고 그것을 전제로 탄핵사유가 되느냐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은 동일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된 것이 아니고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본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전제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한다고 판단을 했었다. 그런데 내실은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것에 의탁해서 탄핵소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본질인 공모관계가 있는지 본 사건과 관계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헌재의 판단은 중지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며 "그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시에 공보관으로서 많은 분들(재판관들, 소장)을 곁에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는 문제에서 깊이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연장선상에서 본안 판단을 할 때 대부분의 청구인 대리인들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 기록,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심문을 하고 재판을 이뤘다”면서 "다른 증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심문이나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심리가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형사사건 재판을 중심으로 증거판단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증거에 확인된 증거를 재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조인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나 모든 재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형사재판 수사기록과 증거를 탄핵재판에 쓸 수 있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부분인데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절차의 증거법칙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서 대부분의 최순실 형사재판 기록이나 증거를 그대로 탄핵심판에 증거로 해서 사실인정을 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또 "이것은 직접 재판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심리를 관여하고 증거를 형성된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련 없고 공범들에 관한 사건기록을 그대로 받아서 탄핵재판의 증거로 활용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인정이 됐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고 고백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도의 명백한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탄핵재판은 헌법 이론적으로 내각제의 불신임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해서 신임을 받으면 임기동안은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제도는 탄핵제도가 없고 정치적인 불신임제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탄핵제도는 명백히 불신임제도가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내란·외환죄나 중대한 뇌물, 국민의 신뢰를 명백히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 헌법재판소의 탄핵제도를 마치 불신임제도인 것으로 해서 재판의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시에도 가졌고 지금도 가졌다”면서 "그렇지만 그 당시 공직자 위치에서 제대로 설파를 하고 주장을 하고 역할을 마땅히 진력을 다해 했어야 되는데 단순한 리포터의 역할만 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거듭 사죄했다.

 

배 전 공보관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 송구합니다”라며 깊이 사죄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 "단군 이래 대한민국의 종묘사직과 대한민국 건국을 이룩하신 건국의 영웅들, 6.25전쟁을 통해서 피땀 흘려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를 수호하신 호국영령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깊이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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