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아산시는 오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부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아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FAX로 보내면 가상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 · 납부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종합소득세와 혼동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