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 1기분 및 과년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2만9,150건, 9억2,026만3천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8일 발송했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6월말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못 받은 납부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