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22:04
[굿뉴스365]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2019년도 재산증가 상위자 1, 2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부 공개 대상자는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각급 구청장 등 총 30명으로, 허 시장과 김 의장은 이들 중 가장 많은 재산증가액을 기록했다.
허 시장의 재산은 5억 3056만 원으로 선거비용 보전 등 예금증가로 인해 총 1억 4345만 원이 증가했다. 김 의장 역시 같은 사유로 7118만 원이 순증가해 6억 325만 원을 기록했다.
재산 증가 상위 3위는 박혜련 의원, 4위는 김인식 의원, 5위는 남진근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정부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줄은 선출직은 채계순 대전시의원으로 2억 623만 원이 순감해 6억 4531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우애자 의원은 모친의 고지 거부로 1억 5624만 원이 순감해 2억 5477만 원을 공개했으며, 감소 3위는 박영순 정무부시장, 4위는 윤종명 대전시의원, 5위는 이종명 대전시의원이 각각 랭크됐다.
정부 공개 대상자 중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이는 문성원 대전시의원으로 15억 759만 원을 신고했다. 2위는 12억 7344만 원을 신고한 남진근 시의회 운영위원장, 3위는 박용갑 중구청장, 4위는 이재관 전 행정부시장, 5위는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및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