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3 18:25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홍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4,669억 6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972억2988만원 중 세출부분 12개 항목서 5억7656만원을, 특별회계 311억 4천 1백만원 중 세출부분 1개 항목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은 편성사유와 편성재원의 적정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군민 복리증진 기여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 됐다.
반면 ▲홍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심사보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