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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두 자녀 출산 아파트 임대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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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두 자녀 출산 아파트 임대료 ‘무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본격 추진
공급면적 36㎡형, 44㎡, 59㎡… 2022년 아산서 첫 공급

 

[굿뉴스365] 충남도는 신혼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 충남행복주택 아파트 임대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준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공급 면적은 36㎡형(옛 18평)에서 59㎡(옛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이는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형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게다가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 각 세대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은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0.98명을 기록,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특히 2022년 이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진입하고 합계출산율 또한 0.72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정부의 인구추계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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