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간호조무사 취직 걱정 없다더니, 특성화고 학생들 날벼락!
간호조무사협회가 특성화고 간호학과 학생들 지위 격하시켜...
특성화고 보건간호학과 교사들, 학생 장래 고민하다 끝내 길거리로...
▲특성화고에서 보건간호사 양성과정을 지도하는 교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피킷을 세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민 제공)
교사들 “한 교육 두고 두 정책 병행하는 정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정책에 대해 이중적 갈지(之)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 학교 '학생들 장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52주년 스승의 날을 맞아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할 교사들이이와는 반대로 이 나라 교육현실을 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올바른 교육제도 수립’을 요구하는 슬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 운영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태홍) 교장단 및 교사 일동은 지난 스승의 날을 맞아 “제 52 주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사로서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국회에 ‘특성화고 보건간호학과 교육정책을 확고하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특성화고 교사들은 “국가의 능력중심 사회, 학력으로 차별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믿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 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며 “국가 정책에 의해 무료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었음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 양성하게 해달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여, 결국 2012년 평택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신설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사들은 또한 “이에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되고 있는 특성화고, 평생교육원, 국공립 양성소,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교사들은 “그러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에 반대해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까지 상정이 되면서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됐다”며 “지금이라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동의한다면, 이제라도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예비간호조무사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부실대학의 학생모집을 지원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지금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국가의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무료로 교육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될 경우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부실한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양성에 기여한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처사가 분명하다”고 정부의 모호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폐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국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간호과 등)에서 교육받고 있는 8000여명의 학생들이 간호조무사협회의 미래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특성화고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2급 간호보조인력으로 격하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규개위의 권고안이 절대 바뀔 수 없는 법인가?”라고 반문하고 “국가 정책을 믿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다시 학력으로 차별 받는 사회의 현실을 교사로서 맛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호소했다.
덧붙여“2018년부터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양성을 허용한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의 부칙’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