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김동완 국회의원 주관 정책토론회에 참석, “모든 수단을 총동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 부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중분위 결정은 지방의 관할구역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반지방자치적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지자체의 관할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앞으로 전국 사례를 꼼꼼히 살펴 현행 관할구역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중분위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쟁송 등 사법적·제도적으로 철저해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진·평택항과 아산만권 해역은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 교두보로 우리가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민·관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이 싸움은 평택시민이나 경기도민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률적 태도와 행정적 태도를 바로잡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허승욱 부지사와 김동완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민대책위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 중으로, 원고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 3명이며, 피고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