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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제도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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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제도적 뒷받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조례가 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안전도시를 제1의 공약으로 발표하고 시민생활의 불안감을 줄이는 한편,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CPTED)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로 최근 지자체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예산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정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이나 조명 등으로 보완△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출입구·울타리·조경 및 조명 배치△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의 유치 및 배치 등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연구 및 시범사업,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이나 공간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조례와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성기 안전방재과장은 “CPTED 개념을 도시디자인에 도입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생활화되었다”며 “이번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시행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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