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2 03:34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5m로 조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4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에는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만 가능했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 5m와 일치시키는 등기준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설치할 수 있으나 보훈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보훈회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