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20일 충남도와 함께 시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성실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동차세와 함께 다른 지방세 포함 2회 10만원 이상 체납 자동차를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날 세무공무원들은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단지, 골목길,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자동차세 포함 2회 이상 체납차량 20대(체납액 12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으며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198대 번호판을 영치해 8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