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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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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최재영 의원 발의

최재영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최재영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아산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소집과 사무처리 등의 지원,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공시설 이용에 협조할 것과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자문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평화통일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대행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을 만들어가는 통일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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