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장애인 기초수급제도가 장애인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취업하게 되면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다, 활동지원 부담금과 의료보호 비용의 경우 돌연 토해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인 취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맹점과 사상누각에 불과한 지원체계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들이 취업할 경우 수급권과 의료혜택 등을 모두 잃게 된다"며 "실제 단독세대 지체장애 1급을 받은 A 씨(33)는 취업 전 62만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지만, 취업 이후 수급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연금(28만원), 교통안전공단재활지원금(20만원) 등을 취업 이후 모두 잃게 됐다"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장애인이 취업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해 소득 규모에 따라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A 장애인은 취업 전 11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면 취업 후 월급을 받고도 호주머니에는 90만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장애인이 취업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통신비, 가스 등 다양한 혜택마저 취업 이후 사라지게 된다"며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능력이 있음에도 혜택 박탈에 따른 우려로 일자리 찾기를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취업 후 병원비와 약값 등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 일부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의 의지만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제276회 임시회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