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6:24

  • 맑음속초13.8℃
  • 맑음9.1℃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6℃
  • 안개백령도7.4℃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9.1℃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2.2℃
  • 맑음대전9.5℃
  • 구름조금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9.8℃
  • 맑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2.4℃
  • 박무울산12.6℃
  • 구름조금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1℃
  • 구름조금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2.1℃
  • 박무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7.4℃
  • 맑음6.0℃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조금진주11.2℃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7.2℃
  • 맑음천안6.9℃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조금금산7.2℃
  • 구름조금9.0℃
  • 흐림부안9.8℃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조금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7℃
  • 구름조금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9.9℃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구름많음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진도군9.4℃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8.1℃
  • 구름조금구미10.8℃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2℃
  • 구름조금산청10.9℃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11.5℃
기상청 제공
살아있는 닭 죽여 보험금 타낸 업자 입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뉴스TV

살아있는 닭 죽여 보험금 타낸 업자 입건

양계농가, 축협직원 등 8명 구속...손해사정인 등 13명 불구속 입건
폭염피해시 피해액 부풀리기 등으로 최고 52배 보험금 수령하기도

 

[굿뉴스365] 경찰은 살아있는 닭을 축사에 불을 내는 등 일부러 죽여 가축재해보험금을 최대 52배까지 타낸 피의자 21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사용해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13명), 축협직원(3명)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보험사기 특별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논산. 54)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논산. 49)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논산. 36) 등 3명은 군산에 있는 양계장을 임대해 직접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대리청구하는 등 업무를 하다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한 것.

아울러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논산. 36)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천 대장은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02년 닭, 돼지, 말 등으로 확대됐다.

천근창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17일 가축재해보험 사기 등 피의자 검거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