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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안전보험,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시 보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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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민안전보험,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시 보험 혜택 제공

일사병·열사병 사망, 아산시민 누구나 보장 받는다.

▲ 아산시
[굿뉴스365] 아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으로 사망시 아산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폭염대비 현장점검,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무더위 쉼터 283개소 운영, 도로변 그늘막 설치, 버스 환승센터 냉방장치 설치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시에도 아산시가 책임지고 시민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전입신고시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시 1천만원 한도 내 지급된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재난재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는데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불행한 일을 겪은 시민에게 보험 혜택제공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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