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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씨 마르는 수산자원 보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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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씨 마르는 수산자원 보호 서둘러야”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986년 이후 감소세 … 지난해 101만 톤 불과
박완주 의원 “TAC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필수조건…법적 미비점 개선해나가야”

박완주 의원

 

[굿뉴스365] 수산자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는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돼 91만 톤을 기록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01만 톤을 기록해 다소 회복하긴 했으나 최대로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정부는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일환으로서 1999년부터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의 어획량을 14개 업종에 적용하여 ‘자율참여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회복 효과를 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TAC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TAC 관리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최다 어획연도인 1996년 41만 5,003톤과 비교해 2017년 어획량은 10만 3,870톤에 불과하고, 오징어나 갈치도 최고 많이 잡혔던 연도에 비해 각각 65.6%, 67.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보다 효과적인 TAC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 즉 TAC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TAC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TAC가 특별한 조치였을 것이나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TAC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TAC제도는 2009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 대상어종 확대가 정체되어 자원회복 효과가 작았고, 기존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게의 경우 2017년 어획량 기준 TAC 참여비율은 51.8%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을 만드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당면한 제1과제”라면서 “효과적인 수산자원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인도 수산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TAC 제도의 미비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어종별 어획량 변화 추이. 자료=박완주 의원실
주요 어종별 어획량 변화 추이. 자료=박완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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